[산업일보]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기술유출에 대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H사에서 약 15년 동안 78억 상당의 연구비를 들여 개발한 원적외선건조기 및 분쇄기계 제작에 필요한 ‘설계도면’등 핵심기술을 몰래 빼돌린 뒤 동일 제품을 제작해 온 일당이 쇠고랑을 차는가 하면 중소기업의 '전자회로 설계프로그램' 영업비밀을 빼돌려 일본에 기술 유출한 연구소장과 이를 취득한 일본인 등 5명이 덜미를 잡히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중소기업청이 기업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 15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최근 3년간 기술유출을 경험했다는 기업이 10.2%에 이르렀으며, 한건 당 피해 규모가 평균 16.9억 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기청 관계자는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기술보안 역량 조사 결과, 2007년 17.8%로 출발해 2012년에는 56.0%, 2013년에는 66.1%로 크게 높아졌다”며 “이는 기술보안에 대한 사회와 기업의 인식제고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도 대기업에 비해 기술보안 역량이 취약한데, 이는 기술보호에 필요한 자금과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현실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이처럼 피해기업이 증가하면서 중소기업들도 기술보호 강화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게 됐고, 중기청이 주관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무료진단 서비스에 주목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호 지원영역이 ‘기술유출 사전예방’에서 ‘기술유출 사후구제’까지 넓혀진데다 중소기업이 개발·보유한 기술의 보호지원부터 유출로 인한 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 기술보호 전반에 걸쳐 통합창구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대·중소기업협력재단과 함께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무료진단 서비스’ 신청을 받아 보안진단 전문가가 직접 방문한 뒤 전반적인 기술보호 수준을 진단주고 있다. 이어 보안 취약점 분석 및 개선방안을 신청기업에 제시해주고 있다.
진단 결과 심각한 보안상 문제가 발견되거나 기술유출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은 보안솔루션 도입 등 피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심화컨설팅을 추가로 신청·지원받을 수 있다.
또 중소기업이 기술 유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기술보호 애로 상담, 기술자료 임치,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기술지킴(보안관제) 서비스 등을 지원, 기업에게 적합한 다양한 기술보호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중소기업 기술 분쟁 조정·중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며 “기술유출 분쟁에 휘말린 중소기업이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기술침해 여부에 대한 법률 상담도 지원하며, 올 연말까지 1,200개사를 대상으로 기술보호 진단 및 자문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보안 진단, 보안 기술, 법률 상담 등 분야별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한편, 자문결과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통해 진단 수준을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기술보호 수준 진단을 통해 취약점을 보완, 기술 유출을 사전 방지한다면, 앞으로 중소기업의 기술보안 역량은 점차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