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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 제도, 부작용 방지할 장치 필요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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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 제도, 부작용 방지할 장치 필요

보완장치 없는 정년연장 악영향 청년일자리 위협

기사입력 2016-04-22 19: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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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올해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 됐음에도 대상기업 10곳 중 6곳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기업의 신규채용제도도 위축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밝혔다.

대한상의가 1단계 정년연장 적용대상 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정년 60세 시대의 기업대응실태’를 조사한 결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42.7%에 불과했고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형으로 개편한 기업은 23.7%로 더 적었다.

정년 60세 의무화는 지난 2013년 4월 정년연장법이 통과돼 올해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고 내년에는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된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정년연장 시행 후 기업들이 임금체계 개편 등 대책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오히려 근로자의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년연장법 통과 시 정년연장과 함께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문화 했지만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1970년대부터 임금체계 개편을 유도하고 1998년에야 정년 60세를 의무화했다. 1997년 기업들이 정년연장 충격을 흡수할 보완장치를 마련한 것을 확인한 후에야 정년 60세 의무화를 제도화해 부작용을 방지했다.

한국은 기업현장에 맞지 않고 보완규정도 선언에 그친 정년연장조치는 바로 기업경영의 충격으로 나타나 정년연장제도에 악영향을 겪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67.3%에 달했다. 보완장치 없이 시행된 정년연장의 악영향은 청년일자리에도 미쳤다.

정년연장이 기업의 신규채용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42.3%는 ‘정년연장으로 신규채용 축소가 불가피 하다’고 답했다. 올해 정년연장 대상 근로자가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52.0%, 올해엔 대상자가 없는 기업의 경우에도 35.6%로 나타났다.

김인석 대한상의 고용노동적책팀장은 “정년연장이 기업의 신규채용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고용의 신진대사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구시대적 임금 체계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일에 정부와 기업, 그리고 노동계가 대승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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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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