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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수출 中企 등 10만 개 법인에 자금유동성 '3조' 지원…납기 3개월 연장
임지원 기자|jnew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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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수출 中企 등 10만 개 법인에 자금유동성 '3조' 지원…납기 3개월 연장

12월 결산법인 118만 개,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기사입력 2026-02-23 17: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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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수출 中企 등 10만 개 법인에 자금유동성 '3조' 지원…납기 3개월 연장
심욱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산업일보]
국세청이 경영위기를 겪는 수출 중소기업 등 10만 개 법인을 대상으로 3조 원 규모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한다.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 118만 개에 대해 내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신고 대상은 지난해보다 3만 개 늘었다.

법인세 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2천만 원 이하인 법인은 1천만 원을 3월 31일에 내고 나머지를 4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분납 기한은 6월 1일까지다.

최근 내수 부진과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한 세정 지원도 대폭 확대됐다. 지원 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공급 과잉 및 경기 침체를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업종, 고용 및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기업 등 10만 개다.

이들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법인세 납부 기한이 6월 30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된다. 환급 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 기한보다 20일 앞당긴 4월 10일까지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한다.

이번 조치로 인한 자금 유동성 지원 효과는 약 3조 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지난해 지원 규모인 4천500억 원(2만 1,000개 기업) 대비 7배 가까이 증가한 수준이다. 자금난으로 6월 30일까지 납부가 어려운 법인은 신청을 통해 최대 6개월간 기한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이번 신고부터 달라지는 세법 개정 사항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기업업무추진비 중 전통시장에서 법인카드로 지출한 금액의 손금산입 추가 한도 비율이 종전 10%에서 20%로 상향됐다.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소규모 법인의 경우 세율이 인상돼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에 19%의 세율이 적용(종전 9%)된다. 창업중소기업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중복 적용은 불가능하다.

국세청은 법인 자금의 사적 사용 여부 및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 불성실 신고 법인을 엄정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심욱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 활력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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