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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0여개 제약사 고강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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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0여개 제약사 고강도 조사

조사기간 연장...대형 약품도매상도 포함

기사입력 2007-01-29 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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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을 비롯한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기간을 연장해가며 고강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특히 경쟁원리 확산을 위해 보건.의료산업에 이어 물류.유통 및 에너지 산업 등 과거 규제산업으로 인식됐던 분야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어서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29일 "현재 10여개 제약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중이며 다음달 중순까지는 현장조사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당초 작년 말까지 매듭지을 방침이었으나 내달 중순까지로 시한이 연장됐다.

공정위는 특히 제약업체와 약국, 병원간 리베이트 관행 뿐 아니라 약품 공급을 둘러싼 각종 거래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가격담합 여부 등을 검토하는 등 특정부문에 국한하지 않고 불공정행위 전반에 걸쳐 조사를 진행중이다.

또 이번 조사 대상에는 제약업체 뿐 아니라 대형 약품도매상까지 포함돼 있어 의약품의 유통구조에 대해서까지 조사 범위가 확대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구조의 연관 관계상 도매상에 대해서도 확인할 것이 있으며, 특정 부분에 국한하지 않고 업계 거래의 제도와 관행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업계에서는 제약업체들이 병원에 약품을 납품하기 위해 공급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약품공급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쟁제한 등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정위는 보건.의료부문이외에 물류.유통이나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도 기초 조사를 진행해둔 상태여서 앞으로 이들 산업에 대한 고강도 조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한 거래관행과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과거 규제가 많았던 산업과 업종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부당한 거래관행을 적발함으로써 경쟁원리를 확산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IT중기 지원 `현장기동대책반' 운영

정보통신부는 현장 중심의 IT 중소기업 정책 실현을 위해 `현장기동대책반'을 운영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정통부가 마련한 `현장기동대책반 운영계획안'에 따르면 IT 중소기업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기술, 자금, 지적재산권 등 주요한 애로유형별로 민간자문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 등 정통부 산하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분과를 상설 설치키로 했다.

정통부는 특히 실질적 애로 해소를 위해 컨설팅 회사도 함께 참여시키는 한편 우선 20여개 기업을 선정, 지원하되 운영성과 등을 고려해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지원방법은 최고 500만원 한도내에서 전문가 자문료를 지원하되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최소비용 100만원 이내를 공동 분담토록 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아울러 지난 18일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공동으로 사업설명회를 실시한데 이어 지역 IT중소기업을 대상으로한 `순회설명회'도 개최키로 하고 우선 이달말부터 2월초까지 광주ㆍ대구에서 추가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되 융자사업과 관련한 순회 설명회는 연중 실시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또 중기청 주요 출연 우수평가 기업, 벤처, 이노비즈 인증기업 등 혁신역량이 있는 기업과 여성ㆍ장애우 기업 및 IT전문협의회 윤리교육 참가기업 등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 연구ㆍ개발(R&D) 지원에서 우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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