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약국 약값 `천차만별`
같은 약 1천200원부터 5천원까지
`같은 회사 같은 약인데 판매가격은 이 약국 1 천200원, 저 약국 5천원`
경기도내 시.군.구보건소가 지난해 상반기 대한약사회에서 선정한 다소비 일반 의약품 50품목에 대한 판매가격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모 제약회사의 자양강장제 A약품 50㎎짜리 60캡슐의 가격은 가평 지역 한 약국에서 1만2천원에 판매됐다.
그러나 같은 약품이 가평 지역 다른 약국에서는 최고 1만8천원에, 과천과 파주 지역 일부 약국에서는 2만7천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제약회사의 모 약품의 경우도 50㎖ 1병 값도 김포, 성남 중원구, 의정부, 오산 등 일부 약국에서는 도내 최저인 1천200원에 판매된 반면 가평과 부천 원미구, 성남 분당, 용인 지역 등에서는 도내에서 가장 비싼 5천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모 제약회사의 소화제 50알짜리 약품도 양주지역 일부 약국에서는 9천원에 판매 되는 반면 고양 덕양지구 한 약국에서는 2만5천원에 판매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가격차에 대해 일부 소비자들은 "약국에 따라 약품들의 가격차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며 "1천200원을 받고있는 약을 무려 5천원에 판다면 폭리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약국끼리 가격경쟁을 하거나 약국의 규모와 위치에 따라 약품에 큰 가격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그러나 약품 판매가격이 자율화돼 있는 만큼 행정 기관에서 가격편차를 줄이기 위한 어떤 조치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道)는 다소비 일반의약품의 지역별 최소.최고가격과 평균가격 등 조사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g.go.kr)내 복지건강 분야 코너에 게시하고 있다.
한 제약회사 관계자는 "일부 약품의 경우 이번 조사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운 부 분도 있지만 같은 약품 판매가격의 편차가 너무 크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은 많이 듣 고 있다"며 "그러나 제약회사에서는 의약분업 실시이후 판매가격이 자율화된 상태에 서 약국측에 어떤 약품을 얼마에 팔아야 한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부 약국의 경우 영업전략 차원에서 특정 약품을 싸게 파는 대신 다른 약품을 비싸게 파는 경우가 있다"며 "소비자권장가격 등을 표시할 수 없는 현 재의 의약품 유통체계가 다소 불합리하며 소비자들을 위해 다소비약품의 경우 판매 가격 가이드라인 설정 등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약사회 관계자는 "일부 약품의 경우 조사과정에 착오가 있는 것 같다"며 "만약 일부 약품의 이 같은 가격차가 사실이라면 좀 `심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가격 자율화가 돼 있어 약사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