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지난 16일 오후 5시쯤, 충북 음성군 금왕읍의 한 광학재료 제조공장에서 화학원료 합성장치 한 대가 폭발해, 작업중이던 근로자 28살 김모 씨 등 2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공장 내부 설비 일부가 파손돼 소방서 추산 1억 3천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은 화학원료를 혼합하는 장치가 과열로 인해 폭발한 것으로 보고, 공장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장서 기계장치 폭발 2명 부상
기사입력 2007-06-18 11:5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