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노동부는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요한 체불금품확인원을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1일 밝혔다.
종전에는 본인이 체불신고 사건을 제기한 지방노동관서를 직접 방문해야만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노동부는 아울러 근로감독관이 신고사건 처리시 사업주의 불출석을 방지하기 위해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출석요구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민원인의 불편이 상당히 해소되고 사건처리도 보다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체불임금 확인서 전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
기사입력 2007-10-01 11: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