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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의약품 표준바코드 표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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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의약품 표준바코드 표기 의무화

기사입력 2007-10-04 13: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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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내년부터 모든 의약품에 표준바코드 표기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에 정부가 정한 표준 바코드를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약품 바코드표시 · 관리요령' 고시를 개정해 5일부터 입안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따르면 내년부터 의약품 생산업체는 모든 의약품에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13자리 숫자로 된 '의약품 표준코드(KD코드)'를 부착해야 한다.

또 내년 7월부터는 주의가 필요한 전문의약품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지정의약품에는 표준코드에 제조번호와 유효기간 표시(EAN/UCC-128코드)가 의무화 된다.

이와 함께 2009년부터 병의원과 약국이 건강보험 진료비를 청구할 때 의약품 표준코드 중 생산업체와 제품명 정보를 담은 9자리 수를 사용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안예고에 대한 여론수렴과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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