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글로벌 LED 제조업체 서울반도체(대표 이정훈)는 대만 AOT와 국내 이츠웰㈜ 두 회사가 국내 특허법원에 각각 제기한 서울반도체의 백색LED 제조방법 특허에 대한 등록무효심결 취소 청구소송에서, 지난 10월 11일 특허법원으로부터 동사가 보유한 특허의 진보성과 유효성을 인정하는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서울반도체는 이미 2005년에도 대만 AOT와 이츠웰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모두 승소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LED업체들은 서울반도체의 특허침해 주장에 대해 오히려 서울반도체의 백색LED 특허가 진보성이 결여됐다며 국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작년 말 모두 특허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은 바 있다.
AOT와 이츠웰은 특허심판원의 무효판결에도 불복하고 특허법원에 각각 항소해 또 다시 무효 주장을 해왔으나, 특허법원은 이번에도 서울반도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반도체측은 "대만 AOT가 동일 특허에 대해 대만 특허심판원에 제기했던 무효 소송에서 지난 8월 3일 승소한 데 이어, 이번에 국내 무효심판 사건과 특허법원 사건에서도 모두 승소함으로써, 서울반도체가 보유한 백색LED 특허의 진보성과 유효성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반도체, LED 특허 무효심판 청구에 또 승소
기사입력 2007-10-16 19: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