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직업소개부조리 단속 강화
울산시는 직업소개를 통해 발생되는 각종 부조리를 근절하여 구직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직업소개부조리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울산시는 직업안정법 관련 규정에 의거 지역내 유·무료직업소개소, 무등록 직업소개소 등을 대상으로 매분기 1회 이상 정기단속을 실시하고, 반기 1회 이상 시 및 구·군, 유관기관(노동부, 경찰청)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피해민원 접수 및 언론보도 등 필요시에는 직업소개 수요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직업소개와 관련한 각종 부조리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중점단속 사항은 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소개요금 외 초과징수 및 금품수수 여부, 연소자 직업소개제한 규정 위반, 무등록 직업소개행위, 직업상담원을 두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상담원을 채용해 상담하는 경우, 대표자의 명의대여 여부 등이다.
또 직업소개소내 각종 장부 비치 및 허위기재 여부, 등록증·직원명단·요금고시표 부착여부, 허위구인광고 및 기타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울산시는 단속결과 단순·경미한 사항은 현지지도와 시정조치를 원칙으로 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의거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유·무료직업소개소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로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무등록 직업소개소 및 소개요금 과다징수 업소를 집중 단속하여 파출, 간병, 건설일용 등 취약계층 구직자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
한편 울산지역에는 무료 11개소, 유로 135개소 등 총 146개의 직업소개소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