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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분류 準대기업, 중기 지원 혜택 더이상 못받는다
임형준 기자|lhj@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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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분류 準대기업, 중기 지원 혜택 더이상 못받는다

기사입력 2009-03-18 09: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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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각종 규제와 관련된 중소기업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수렴해 합리적 개선활동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가 도입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각종 실태조사가 통합되는 등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월 27일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앞서 언급한 내용 외에도 매출액·자기자본 등이 커서 사실상 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졸업기준을 강화하고, 대기업 계열사 등이 더 이상 중소기업으로 잔류하지 못하도록 관계회사 제도가 도입되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고, 기업 분할을 통해 중소기업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관행이 더 이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 약 1,800여개 기업이 중소기업을 졸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 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임명해 중소기업 관련 규제애로 및 고충처리를 전담한다.
임기 3년의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기청장 추천을 거쳐 총리가 임명한다.
옴부즈만은 불합리한 행정규제로 인한 중소기업의 고충처리와 행정기관에 제도개선 건의 및 규제정비, 법규·제도 및 고충처리 사례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게 되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관련 각종 규제애로의 실질적인 해결이 기대된다.

둘째, 지금까지 개별 법령에 근거해 각각 실시되고 있던 중소기업 관련 6개의 실태조사가 올해부터 통합·실시하게 됨에 따라 빈번한 조사로 인한 기업 불편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태조사 통합대상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소상공인, 인력, 기술, 사업전환이다.

셋째, 매출액·자기자본이 커서 스스로 성장할 여력이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남아 정부지원을 선점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 졸업 상한기준에 기존의 종업원(1천명), 자산총액(5천억원) 이상 기업 이외에 매출액 1,500억원(직전 3년간 평균),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인 기업을 추가했다. 이 개정안은 2012년부터 시행된다.

넷째, 관계회사 제도를 도입하여 대기업이 기업 분할을 통해 여러 개의 중소기업을 설립해 중소기업 그룹을 형성하면서 중소기업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관행이 개선된다.
규모가 큰 기업(외부감사대상법인 : 자산총액 100억원)이 주식 소유 등을 통해 지배하는 관계회사에 대해 기존에는 개별기업 단위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지배기업과 관계회사 근로자수등을 출자지분만큼 합산하여 판정하게 된다.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지배·종속기업)의 중소기업 여부 판단은 출자지분이 50% 이상인 기업의 경우 관계회사의 근로자수·자본금 등을 모두 합산하며, 출자지분이 50% 미만 기업의 경우 주식 소유비율만큼 곱해 산출된 관계회사의 근로자수·자본금 등을 합산해 판단한다. 관계회사제도는 기존기업의 적응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2011년 시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다섯째,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세분류 등으로 혼용하고 있는 업종기준을 대분류 체계로 일원화(32→18개업종)해 업종간 융합화와 발전 추세에 부응토록 했으며, 367개 서비스업의 범위기준도 확대된다.
현행 대분류6개, 중분류8개, 소분류6개, 세분류6개, 세세분류6개로 이뤄져 있는 32개 업종은 대분류 기준으로 일원화해 18개 업종으로 재분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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