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폭행범을 좀 더 엄하게 처벌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여중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추행사건은 사그러들 줄 모르고 있다.
최근 여중생의 엉덩이를 만지던 노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에대한 경각심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62)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지난해 8월12일 오후 8시15분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주택가 골목에서 김씨는 친구들과 함께 귀가하던 이모(14)양에게 접근해 "몇 살이냐"고 묻는 과정에서 엉덩이를 만진 것.
또 부산 사상경찰서에서는 편의점에 과자를 사러온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사건도 발생했다.
박씨의 경우 지난달 30일 오전 8시30분경 사상구 한 편의점에서 과자를 사러온 김모(12)양을 편의점 물품창고로 끌고 가 성추행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밝혀졌다.
박씨는 피해자 김양이 담임교사에게 성추행 사실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꼬리가 잡혔다.
안영건기자 ayk2876@kidd.co.kr
여중생 히프는 슬쩍, 초등생은 성추행
아동성폭행범 엄중처벌 목소리 높아져
기사입력 2009-10-08 14:2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