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국토해양부는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혼다 승용차 1차종(어코드)에 제작 결함이 발견되어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2003년 11월 10일부터 2007년 6월 29일 사이에 생산된 차량3,290대이다.
리콜 사유는 해당 자동차의 파워 스티어링(조향장치)이 작동될 때 오일 온도가 설정된 기준 이상으로 상승하면서 오일호스가 굳게 되어 여기에 틈이 생겨 오일이 새어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혼다코리아는 2007년에도 해당 차종에 동일 현상이 있어 2,913대를 리콜한 바 있다. 당시 교체한 호스도 굳어져 균열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어 이번에 다시 리콜하게 되었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09년 10월 12일부터 혼다코리아 공식딜러 및 지방협력점에서 성능이 개선된 파워 스티어링 호스를 무상으로 교환 받을 수 있다.
또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법 시행일(2009년 3월 29일) 이후에 자동차 소유자가 자체 비용을 들여 해당 결함 사항을 수리한 경우, 혼다코리아(주) 공식딜러 및 지방 협력점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윤공석 기자 news@kidd.co.kr
혼다 어코드 제작결함 3,290대 리콜, 조향장치 이상
2003~2007년 생산된 차량 대상
기사입력 2009-10-13 07:5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