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가공․소분․수입한 식품 등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모든 식품의 경우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인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지만 정확하게 이를 알고 있는 이들이 많지 않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식품에 표시된 유통기한, 제조연월일, 품질유지기간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도시락·김밥·햄버거·샌드위치 등 상하기 쉬운 식품과 설탕·소금 등 오래 보관이 가능한 식품은 유통기한 대신 생산된 ‘제조연월일※’을 표시하도록 의무화돼 있고 장기간 보관해도 부패의 우려가 적은 통조림식품·쨈류·장류·김치류·젓갈류·절임식품 등은 유통기한 대신 ‘품질유지기간※’으로 표시될 수도 있다.
수입식품에는 소비기한(expiration date or use by date,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최종일), 품질유지기한(best before date, 식품이 최상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최종일), 유통기한(sell by date,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최종일) 등으로 표시됐다.
곽은숙기자 daara01@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