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법인·개인사업자 조사실적을 분석한 결과 부과세액이 없는 경우는 총조사 1,485건의 5.1%인 76건으로 나타났다.
법인사업자 조사는 900건 중 57건(6.3%)이 세무조사를 했음에도 부과세액이 없었으며, 개인사업자 조사 중 부과세액이 없는 조사는 585건 중 19건(3.2%)으로 조사됐다.
이중 소득누락이 있었으나 적자 또는 이월결손금으로 인해 부과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9건뿐이고, 소득누락이 없는 경우가 6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러한 수치는 ‘세무조사가 추징을 목표로 무리하게 진행된다’는 일부 주장이 오해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조사대상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획된 조사기간 종료전이라도 조사를 조기에 종결하고 있으며, 조사기간의 연장은 민간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조사기간 연장사유가 법률상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철저하게 심사함으로써 조사실적을 의식한 조사기간 연장을 방지하고 있다.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14개월(2008년 5월~2009년 6월)간 월평균 연장승인 건수는 60건으로 2007년 월평균 연장승인 건수(451건)에 비해 87% 감소했다.
윤공석 기자 news@kidd.co.kr
“세금 추징할 때까지 조사한다” 사실과 달라
기사입력 2009-10-21 17: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