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수취자 81명, 탈루세액 741억원 추징
국세청은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 81명에 대해 지난 7월부터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여 741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따르면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부분에만 한정되지 않고 사업자 신고내용 전반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조사결과 탈루수법이나 규모로 보아 범칙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41명에 대해서는 탈루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사법당국에 고발 등 조치해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기획조사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최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에 대해 지속적인 세무조사와 범칙처분을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 오고 있으나 최근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 확충에 따른 수입금액 양성화로 허위세금계산서를 구매하여 세금을 줄이려는 사업자의 욕구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정상화를 위한 초점을 허위세금계산서 수요 심리 차단에 두고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한 강력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허위세금계산서를 통한 탈세행위는 현재 국세청에서 상시 운영 중인 거래질서분석전담반과 향후 도입될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체계 등 선진화된 감시·분석시스템에 의해 반드시 적발돼 결국 탈루한 세금의 추징뿐만 아니라 허위세금계산서 수수금액이 클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만큼 법에 따른 정상적 세금계산서 수수만이 최고의 절세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안영건기자 ayk2876@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