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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제조현장녹색화 기술개발에 팔걷어 부쳐
곽은숙 기자|daara0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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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제조현장녹색화 기술개발에 팔걷어 부쳐

327억 규모'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시행계획 공고

기사입력 2010-02-26 08: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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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중소기업청은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제조공정 상 에너지 절감 및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공정기술 개발을 위해'제조현장녹색화 기술개발사업'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제조공정 상 자원(에너지, 자재 등)의 투입은 최소화하면서 산출물(제품)의 개선효과는 높이고, 온실가스·폐기물 등 환경부하는 극소화하는 기술개발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친환경 공정기술을 갖춘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327억원(신규 297억원, 계속 30억원)의 예산으로 연구기관 중심의 산-연협력 지정응모과제로 파급성이 큰 선도과제와 자유응모과제인 기업 맞춤형 실용과제로 구분해 이원체제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은지난해 실시한'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에 녹색규제 경쟁력 제고 목적을 추가, 지원범위과 지원금액을 확대·개편한 사업으로, 지원범위의 경우 중소기업의 공정자동화 및 생산기술혁신은 물론 친환경·자원순환형 기술분야 및 국제환경 협약·규제 대응 분야 등 녹색화 공정기술 분야로 확대했다.

지원금액은 선도과제의 경우 최대 5~6억원까지(2년 이내), 실용과제의 경우 최대 2.5억원까지(1년 이내) 지원하여 전년도보다 각각 1억원씩 증가한 규모다.

중소기업청은 이달 초 실시한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선정한 녹색화 공정기술과 과제발굴위원회를 통해 선정한 우수기술을 종합하여 선도과제로 자유응모 가능한 기술은 실용과제로 공고한다.

선도과제는 지정공모 기술에 대해 출연 등 전문연구기관이 개발해 수요자인 중소기업에 보급하는 과제로서 주관기관은 공공연구기관에 한하고 중소기업은 참여기업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주요 기술 분야로는 에너지·자원효율성 향상기술, 친환경·자원순환형 기술, 미래융합형 생산기술, 국제환경 협약 및 규제 대응 기술 등이 포함된다.

실용과제의 경우 기업현장의 특화된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로서 기업 단독으로만 신청 가능하다.

특히, 선도과제의 경우 중소기업(산)-연구기관(연) 협력체제로 개편한 것이 특징인데, 이는 체계적인 연구역량과 인프라를 갖춘 공공연구기관을 통해 국제 녹색규제에 대응하는 첨단 녹색기술을 중소기업에 선도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취지라고 중기청은 덧붙였다.

올해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공고되며, 선도과제의 경우 상반기에만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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