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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 R&D 관련 장관고시 개정, 1일 부터 시행
안영건 기자|ayk2876@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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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 R&D 관련 장관고시 개정, 1일 부터 시행

지경부, 혁신 핵심과제 제도화 완료, 시행근거 마련

기사입력 2010-04-01 08: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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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지식경제부(최경환 장관)는 지식경제 R&D 공통 운영요령 등 등 3개의 장관고시 및 1개의 내부지침을 개정, 지난달 3일 발표한 '지식경제 R&D 혁신전략'의 핵심과제 시행을 위한 제도화를 마치고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경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 대상은 지난해 9월 최경환 장관 취임이후 수립된 연구자에게 행정부담을 대폭 축소하고 연구비 사용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구축방안(‘09.9), 연구비 오?유용방지를 위한 ?지식경제 R&D 연구비 사용 투명성 제고방안?(‘10.1), 지식경제 R&D의 패러다임을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R&BD"로 전환하는 ?지식경제 R&D 혁신전략?(‘10.3)등의 R&D정책 추진과제와 감사원 지적사항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달라지거나 새롭게 마련된 R&D 프로세스별 제도의 주요내용은 공통운영요령(장관고시)에 ▲전략기획단 신설, ▲경쟁R&D제도 도입, ▲중간탈락 확대, ▲성실실패 용인제도 도입,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탄력적 적용, ▲평가위원 이력 및 적격성관리, ▲연구성과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등 15개 안이다.

사업비요령(장관고시)에 ▲출연금 건별 지급방식 도입, ▲RCMS 사용의무화, ▲온라인정산제 도입 등 8개와 평가관리지침에 ▲장비도입심의위원회 확대, ▲민간부담금(현금) 납부유예 조치기간 연장, ▲참여 제외기준인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적용기준 완화, ▲대형선도과제 추진절차 신설 등 18개를 반영했다.

이창한 지경부 산업기술정책관은 "전면 쇄신된 R&D제도를 연구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연구 주체별, 지역별 간담회?설명회 등을 통하여 연구자에게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연구자 입장을 고려한 사업계획서 등의 표준서식과 R&D제도 매뉴얼 등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된 R&D규정은 1일부터 계속과제 및 신규과제 구분 없이 모든 과제에 적용되며, 새롭게 출범되는 전략기획단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년중에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산업분야 최고의 전문기자를 꿈꾸고 있습니다. 꾼이 꾼을 알아보듯이 서로 인정하고 인정받는 프로가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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