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우리나라 진품과 이를 모방한 중국 모조품을 비교하는 이색전시회가 서울 염곡동 KOTRA 본사에서 열리고 있다.
2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국내외에서 수집한 약 250여점의 생활용품, 전자제품, 의류 잡화, 식품 등 다양한 품목이 전시되고 있다.
주요 전시품으로는 삼성, LG전자의 핸드폰과 성주인터내셔널(MCM)의 가방, 이랜드와 베이직하우스의 의류제품, 파세코의 석유난로, 벨금속의 손톱깍이, (주)농심의 라면, 정관장의 인삼제품 등이며, 진품과 모조품이 함께 비교 전시되고 있다. KOTRA는 전시되는 모조품의 상당수를 침해를 받은 국내 기업으로부터 수집했으며, 일부는 중국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에 설치된 해외 IP-DESK를 통해 중국 현지에서 구매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시회 첫날인 21일 오후에는 국내 240개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양국의 지재권(IP)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IP 보호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중국의 지재권 보호동향과 더불어 우리 기업의 지재권 침해 대응전략이 발표됐다. 연사로 참가한 중국 로펌인 ‘크라운앤라이츠’의 최정 변리사는 ‘중국은 모조품이 늘어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특허출원이 28만여 건에 이를 정도로 현재 기술 강국으로 급변하고 있다.’고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KOTRA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상표, 디자인 도용 등 지식재산권 피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2009년 우리기업의 피침해 사례는 123건으로 2005년과 비교할 때 약 3.6배에 달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품에 대해 상표를 부당하게 선점하는 ‘모인 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한 예로 국내에서 석유난로를 제조하는 파세코는 최근 중국 업체에서 자사의 디자인권과 실용신안권을 도용한 모조품을 발견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파세코사가 몇 년 전에 중국에 등록한 상표권은 현지 영업실적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취소되었다. 중국 업체는 파세코사의 상표에 Made in Korea라는 이름으로 이라크 등 중동 전역으로 수출했다. 현재 파세코의 경우 중국 현지에 상표권, 디자인권 등이 미등록된 상태로 중국 정부의 행정단속이나 세관을 통한 물품압수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또한 국내 제과업체 B사는 평소 친분이 있는 중국의 현지 파트너를 통해 자사 상표권을 등록했다. 그러나 중국 파트너는 얼마 지나지 않아 B사의 상표와 기술을 이용해 중국내 30여개의 제과업체를 개설했다. 이로 인해 B사의 피해액은 대략 수십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처럼 현지 파트너를 통해 우리 기업의 지재권이 침해를 당하게 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중국 현지 업체에 의해 상표권이 미리 선점되어 출원된 경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침해가 발생해도 대응자체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반대로 우리기업이 오히려 침해자로 몰리게 될 수 있다. 특히, 중소 중견 기업의 경우 지재권 전담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중국 등지에서 지재권 관리에 소홀히 하다가 많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전략이 절실한 시점이다.
KOTRA의 곽동운 정보컨설팅본부장은 “우리기업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품을 기획할 때부터 미리 상표 및 특허 출원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KOTRA에서 운영하는 IP-DESK를 통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