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보호기간 5년으로 연장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건설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기술 시범사업의 추진절차를 마련하고,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연장하며,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건설기술자 등의 교육훈련 제도 개선에 있어 발주청에 소속된 근무자도 건설기술자 신고대상에 포함하여 교육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종전에는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받은 교육의 일부만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른 교육으로 인정하던 것을 전부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기술자의 교육부담을 완화했다.
건설기술 시범사업의 추진절차 마련과 관련해서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범대상사업 및 지역 등을 포함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련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은 현재 신기술 지정시 최초 보호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으나 실적이 부족한 경우 보호기간이 연장되지 못해 기술이 사장(死藏)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설계에서 공사적용까지 약 5년이 소요되는 토목·건축 등 건설신기술의 특성을 반영하여 현실성 있게 신기술의 최초보호기간을 5년으로 연장(최대12년)하였다.
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보완에 있어서 현재 품질관리계획은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하게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작성 기준이 없어 실효성 확보가 곤란하므로,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품질관리계획 작성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품질관리계획 대상 공사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이밖에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조정, 의무적 전면(全面)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조정,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과 함께 시공평가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축소,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기준 강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건설분야 기술발전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기대하고 있으며, 금번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