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지경부·한전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
지식경제부는 최근 월간 신동아 4월호의 “한국이 UAE 방사성폐기물 부담도 떠안나” 제하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지경부와 한전은 UAE원전 건설계약에는 ‘발주자(UAE원자력공사)가 사용후 핵연료 등 방사성 폐기물 처분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고 명확히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국이 방사성 폐기물을 떠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경부는 신동아 보도 내용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및 신동아 4월호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UAE 원전 방사성폐기물 UAE가 처리
기사입력 2011-03-22 00: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