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지난 7월 1일부터 주40시간제가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전면 확대 적용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상당수의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그동안 많은 홍보에도 불구하고 이러저런 이유로 제도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계속된 경제침체도 한 몫을 하였겠지만, 사실은 주40시간제도의 의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구체적인 도입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점이 주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본 글에서는 주40시간제를 둘러싼 ‘흔한’ 오해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주5일제와 주40시간제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40시간제가 적용된다고 해서 반드시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주6일 근무제, 주5일 근무제, 교대제 등 사업장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도입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1일단위(8시간) 또는 1주단위(40시간)의 근로시간 상한을 정하고 있을 뿐, 1주일간의 근무일수에 대한 제한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일에 평균 1일의 유급휴일을 반드시 주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상으로 주7일제는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장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운영을 하거나 소위 ‘연중무휴’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40시간제라는 근로시간의 상한선은 근로자 개인별로 적용하면 되고, 주휴일도 반드시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날로 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개인별로 주휴일을 달리 하여 쉬도록 한다면 이러한 사업 운영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또한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고 토요일 역시 쉬게 하는 경우(또는 다른 요일을 쉬게 하는 경우)에 이 날의 성격을 ‘휴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휴무일’로 할 것인지, 또는 ‘유급’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무급’으로 할 것인지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하기 나름이므로, 형태상으로는 유급휴일, 무급휴일, 유급휴무일, 무급휴무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 날의 근무가 휴일근무가 되는지 아니면 연장근무가 되는지, 그리고 그 날의 근무에 대해 얼마만큼의 가산임금을 주어야 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제도설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근로시간제 및 휴일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으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의 근무에 대해 추가적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근거 서류를 명확히 준비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방성환 노무사 프로필
현) 경기도청 법률상담위원
현) 한국공인노무사회 이사
현) 한국공인노무사회 제도개선위원
현) 풍생고등학교 총동문회 감사
현) 성남시생활체육회 이사
현) 성남시새마을회 이사
현) 성남문화재단 자문위원
현) 성남문화원 이사
현) 예가원 운영위원
현) 경기도민회 부회장
현) 중원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현) 성남검찰청 범죄예방위원
현) 성남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전) 성남 공인노무사회 회장
현) 노무법인 정성 대표 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