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장메모리카드 제조·판매업자 '덜미'
스마트폰, 카메라, MP3 플레이어 등에 사용되는 외장메모리카드(MICRO SD카드, USB)에도 위조상품이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허청(청장 이수원)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이하 특사경)는 지난 9일 제조시설을 갖추고 해외 유명 상품을 모방한 가짜 외장메모리카드를 전문적으로 제작한 뒤 전국에 유통 시켜온 조 모씨(58)를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사경 조사결과 조 씨는 지난 3월경부터 중국에서 들여온 저질 메모리카드를 자신의 사업장에서 소비자들 사이에 인기가 높은 쌘디스크 상표를 부착, 포장해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5,500여점(판매금액 : 1억1천만원)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 씨가 제조·유통한 위조 외장메모리 카드는 일반인이 주로 사용하는 8G, 16G는 물론 대용량 제품인 32G까지 다양했으며, 외관이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져 정품과 비교 구별하기 어려운 제품들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조 씨는 일반이 외관, 성능 등에서 전문지식이 없는 한 진위여부 판별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해당 제품을 유통시킨 혐의다.
오영덕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장은 “위조상품의 유통이 과거 패션·생활용품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최근 전자제품에까지 확대되는 등 품목이 다양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적발된 짝퉁 외장메모리 카드는 품질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개인의 소중한 자료가 손실될 위험성이 크고, 특히 안전성과 품질이 확보되지 않은 전기제품에까지 짝퉁이 유통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특허청은 위조상품 수사 대상을 생활·패션품목에서 전기·전자 제품은 물론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깊은 관련이 있는 의약품까지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