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서울시는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동구 고덕3단지 법적상한용적률 증가에 대한 재건축정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변경계획안에 따르면 건축·교통통합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 결과 법적상한용적률이 0.5%증가(249.48%→249.98%)되고, 교차로 부분의 광장기능 강화를 위해 집중 배치된 공공청사(우체국, 파출소, 어린이집)을 분산배치하고, 또한 단지내 원활한 차량 진출입을 위하여 완화차선을 확보하면서 일부 도로의 선형이 변경됐다.
산업일보 나미진 기자
고덕3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통과
기사입력 2012-03-23 07: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