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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편의시설 규모 늘어난다”
이민정 기자|min963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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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편의시설 규모 늘어난다”

기사입력 2012-10-26 0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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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편의시설 규모 늘어난다”


[산업일보]
올해 말까지 민간 개발 산업단지의 지원시설용지 규모 제한이 폐지되면서 공단 근로자의 근로여건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3분기 기업현장애로 개선성과’를 23일 발표했다.

올해 3분기 규제개혁추진단이 지역·업종별 간담회를 통해 개선한 성과는 총 98건에 달하며, 분야별로는 주택·건설 19건, 금융세제 11건, 환경 11건, 입지 9건, 노동 9건, 정보통신 8건 등의 기업애로와 국민 불편을 해소했다.

먼저 올해 말까지 민간개발 산업단지의 지원시설용지 규모 제한이 폐지된다. 그동안 민간개발 산업단지 내에서는 식당, 매점, 은행, 병원 등 지원시설 용지 규모가 전체 면적의 3%이내, 1만5천㎡ 이내로 제한돼 도심 외곽에 개발되는 공단들이 편의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추진단은 국토해양부와의 협의를 통해 단지내 지원시설용지 규모 제한을 없애 산단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이 가능하도록 했다.

# [사례1] S사는 아산에 대규모 LCD단지(1단지 74.1만평)를 운영 중에 있으며 추가로(2단지 64.1만평) 조성할 계획이다. 이 산업단지는 대도시로부터 떨어져있어 인근 교육, 문화, 의료, 주거 등의 시설이 부족한 형편이다. 그런데 공급제한 규정으로 인해 지원시설을 지을 수 없어 임직원 근무환경 개선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이다.

추진단은 공동주택단지 내 비상차량동선 규정을 올해 말까지 명확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공동주택단지는 차량진출입을 위해 폭 6m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소방차 등 비상차량동선에 대해서는 세부규정이 없었다. 비상차량 도로 폭에 대해 A시는 4m, B시는 6m를 적용하는 등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다보니 소방서 인허가 동의시 건설업체들이 많은 혼란을 겪어왔다.

토지수용과 관련한 재결신청 공고·열람방법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매수과정에서 토지소유자와 매수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개발사업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하고, 위원회는 토지의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장에게 공고·열람을 의뢰하고 지자체장은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지자체가 주민민원 등의 이유로 공고·열람절차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어 개발사업자들은 사업진행에 장기간 차질을 겪는 사례가 있어 왔다.

이에 추진단은 국토해양부와의 협의를 통해 지자체장이 공고·열람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대신 이행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여수산단 지역 기업들의 현안애로도 해소됐다. 여수산단은 폐수종말처리장의 유입승인량이 처리가능용량을 초과해 폐수배출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기업들의 공장 신증설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추진단과 환경부는 폐수종말처리장 처리상황을 검토 후 종말처리장 증설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 [사례2] 여수산단에 소재한 석유화학업체 K사는 매출 증대에 대응해 당장 내년 초부터 공장을 증설해야 한다. 공장증설을 위해 환경부 및 처리장 운영업체에 폐수 유출승인을 요청했지만 이미 여수산단 폐수종말처리장의 전체 유입승인량이 처리가능용량을 초과한 상황이라 폐수 유입승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폐수 유출승인을 받지 못함에 따라 공장증설 및 사업계획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

사외이사 선·해임시 중복신고 불편도 해소했다. 그동안 상장법인의 사외이사 선임 또는 해임사항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사유발생 당일 거래소에 공시를 해야함에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중복으로 다시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추진단은 주주총회에서의 ‘사외이사 선·해임’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 신고사항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했다.

추진단은 공장 설립 이후 해당 부지가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공장에 대한 소음기준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70년 이전 설립된 상당수 공장들이 입지 후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여타 일반공장에 비해 엄격한 녹지지역 소음기준 적용받아 공장 가동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 실제,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공장은 경기도내에만 3천여 곳이며 종업원 300인 이상 공장도 12곳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추진단의 건의를 받아들여 내년 상반기까지 소음기준의 예외적용 등 소음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 [사례3]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K社 부지는 공장이 입지(’68년)한 이후 개발제한구역(’71년) 및 녹지지역(’73년)으로 지정돼 공장임에도 엄격한 녹지지역 소음기준이 적용됐다. 이후 공장 주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돼 대규모 주택단지가 조성된 후 주민들이 공장소음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고, 이에 공장은 소음저감시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녹지지역 기준을 초과해 광명시로부터 4차례의 개선명령을 받았으며, 앞으로 조업정지처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추진단은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애로도 해소했다. 대표적으로 아파트 세대별 대피공간에 대한 잠금장치 설치를 면제했다. 현재 두 개 이상의 직통계단이 없는 아파트의 4층 이상 세대는 집안 내에 대피공간을 세대 공동이나 개별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대피공간에는 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어린이들이 대피공간 안에 들어가 갇히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추진단은 공동으로 설치한 대피공간만 침입방지를 위해 잠금장치를 설치토록 하고 개별 세대의 대피공간은 잠금장치 설치를 면제토록 개선했다.

이밖에도 추진단은 ▲ 공공택지내 민간주택의 실물견본주택 건설 허용 ▲ 중소기업의 통관 종합인증우수업체(AEO) 공인 획득지원 확대 ▲ 외국환거래의 신고의무 예외범위 확대 ▲ 동탄 택지개발지구내 공장 진입로 개설 허용 등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2008년 4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의가 공동으로 설립했으며, 지역 현장점검과 건설, 자동차, 금융 등 업종별 간담회를 통해 현재까지 1,842건의 기업애로를 해소했다.

이동근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공동단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여전히 불합리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면서 “규제를 신속하게 해소해 기업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추진단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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