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미국.유럽산 화학제품인 페인트 원료(모노부틸에테르) 9,392톤 시가 160억원 상당을 한국산으로 위장, 중국으로 불법 수출한 무역업자 L씨 등 2명을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L씨 등은 중국내 브로커와 공모해 가격경쟁력이 있는 미국·유럽산 제품을 구매해 한국산으로 위장해 납품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미국 등으로부터 수입해 국내에서 여러 거래단계를 거쳐 최종구매자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C/O)를 허위로 발급 받음으로써 수입자와 수출자의 연관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수법으로 원산지 세탁 한 혐의다.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원산지세탁 행위의 일환으로 지난해 9월 이후 중국이 미국·유럽산 페인트 원료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자 이를 악용해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가장 해 불법 수출함으로써 중국 수입업자들은 세금을 포탈하고 국내 수출업자들은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원산지세탁 수출행위는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도를 저해하고, 국내 선량한 제조업체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앞으로도 FTA, 덤핑방지관세 등 제도를 악용한 불법행위가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국격을 실추시키는 원산지세탁 행위를 지속 단속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