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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기업 본부·연구개발센터 투자유치 본격화
박지우 기자|churro@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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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기업 본부·연구개발센터 투자유치 본격화

헤드쿼터·R&D센터 인정제도 관련 외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2014-06-20 12: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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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적 기업 본부(헤드쿼터) 및 연구개발(R&D)센터 인정기준에 대한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촉법)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2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 1. 9. 박근혜 대통령 주재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발표한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활성화 방안은 고급인재, 첨단 경영기법 전파, 기술유입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세계적인 기업의 헤드쿼터 또는 R&D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소득세 감면, 조세절차 간소화, 출입국 편의확대 등의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글로벌 기업 헤드쿼터, R&D센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매출액(3조 원 이상) 또는 산업 대표성 등을 고려해 외국인투자위원회가 글로벌기업으로 인정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2개 이상의 해외법인에 대해 총괄 지원·조정기능을 수행해야 하고 헤드쿼터 업무수행 인력이 10인 이상, 외국인투자 비율이 50%이상이어야 한다.

석사 또는 3년 이상 연구경력 학사 5명 이상을 연구 인력으로 확보하고, 연구시설 신증설 투자규모 1억 원 이상, 외국인 투자비율 30% 이상이어야 한다.

정부는 지원제도 마련과 함께 글로벌 기업 헤드쿼터 및 R&D센터 유치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지난 4월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대표로 하는 유치단을 미국에 파견한 데 이어 7월 중 산업부·코트라 등으로 구성된 투자유치대표단을 독일·프랑스에 파견해 항공과 첨단소재 분야 글로벌 기업 헤드쿼터와 R&D센터를 유치하기로 했다.

앞으로 투자유치 활동지역을 여타 미주·유럽 지역 등으로 확대해 글로벌 기업의 한국에 대한 헤드쿼터 및 R&D센터 투자를 활성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권평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고부가가치 투자유치의 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러한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해 선진국 등 전략 지역을 중심으로 한 투자유치 활동도 활발히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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