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우리나라 뿌리산업계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체류자격을 일부 완화하는 사업을 시범추진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에 대한 실효성을 두고 업계에서는 이미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뿌리산업 재직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기량검증 시범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하고,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도 추가로 선정한다고 지난달 말 밝힌 바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산업부·법무부는 근무경력, 학력, 연령, 한국어능력 요건은 갖췄지만 기능사자격증이나 평균임금요건을 갖추지 못한 뿌리산업체 비전문취업(E-9) 외국인을 대상으로 기량검증 사업을 시범 실시한다.
기량검증 시범사업은 서류심사, 면접평가 그리고 뿌리기업 현장에서 실시되는 현장평가 순으로 진행되며, 기량검증을 통과한 외국인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기량검증 확인서’를 발급받아 고용계약서, 학력증명서 등과 함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해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특정활동(E-7) 자격으로 변경을 허가 받은 뿌리산업체 숙련기술자는 고용계약에 따라 뿌리기업에서 계속 취업을 할 수 있으므로 뿌리기업은 외국인을 새로 고용하거나, 신규 외국인을 재교육하는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
이에 대해 뿌리산업진흥센터 관계자는 “E-9비자로 활동하는 외국인의 경우 현장에서 하는 활동이 그야말로 ‘막노동’ 수준이었으며 체류기간도 5년에 한정됐기 때문에 4년 6개월이 지나면 아무리 우수한 인력이어도 사업체에서 내보내야 했다”며, “이번 정부 정책을 통해 최소 35명에서 최대 50명 정도의 비자를 변경할 것이며, 향후 난이도나 경쟁률 등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아무래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다 보니 외국인 인력제도는 양면성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인력난에 시달리는 업체들은 이런 제도를 환영하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외국인이기 때문에 기술유출의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고 언급한 이 관계자는 “특히 우리나라는 30~50대의 실업률이 높고 인문계 졸업자 역시 취업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내국인의 일자리를 잠식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외국인 인력제도에 대해 여러 가지 우려되는 요소가 있지만 일단 이 제도에 참가하는 기업주는 해당 제도에 관심이 있고 반드시 비자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간의 선의의 경쟁이 이뤄지면 잘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