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기계 구입 활성화 위한 보증서비스 실시
자본재공제조합, 대출 및 하자보증 서비스 11일부터 시행
중고기계 유통 활성화를 위한 ‘대출보증’과 ‘하자보증’ 서비스가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자본재공제조합(이사장 정지택)은 한국기계거래소의 경매에서 낙찰된 수출용 중고기계 구입(경락)을 원하는 기업에게 이 같은 서비스를 실시, 자금 마련을 지원한다.
대출보증은 중고기계 유통업체가 한국기계거래소가 실시하고 있는 경매에서 수출을 목적으로 낙찰 받은 중고기계의 구입자금이 필요한 경우, 자본재공제조합의 대출보증서를 기업은행에 제출하면 대출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하자보증은 실수요자가 중고기계를 구입한 후 판매자가 보증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의무 미이행 시 관련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수요자가 중고기계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대출보증의 보증한도는 자본재공제조합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형태로 추진돼 사업초기 1년간은 업체당 최대 10억 원 내에서 운영되며, 하자보증은 업체별 한도를 제한하지 않고 최장 6개월간 보증한다.
특히, 이번 신규 대출보증상품 출시로 기업은행은 한국기계거래소 경매시스템에서 낙찰된 중고기계의 구입(경락)자금을 안정적으로 대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하자보증상품은 중고기계의 A/S 등 사후관리에 대한 거래당사자간 상호신뢰성을 제고시켜 중고기계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본재공제조합 봉전 상무이사는 “동산담보대출 및 유휴설비 거래 활성화를 위해 출시된 대출 및 하자보증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국내 유통용 경락자금 등 대출보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 말하고, “유휴설비의 수출과 거래활성화를 통해 기계산업 서비스부문 육성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