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드론은 과거에 군사용 목적으로 개발·활용돼 민간에서의 이용이 제한됐지만 가격 하락, 이동성 강화, 소형화 등의 요인으로 사회기반시설, 농업, 교통, 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드론 수요가 증가해 상업용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2016년 기준 전체 시장에서 개인 및 기업용 드론이 차지하는 비중은 21%이며, 현재 및 가까운 미래에 드론의 활용이 가능한 서비스 시장 규모는 사회·인프라, 농업, 교통물류, 보안 등 다양한 산업에 걸쳐 약 1천270억 달러로 추정된다.
이에 상업용 드론 기업들은 하드웨어를 포함해 소프트웨어, 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조사 간 인수합병과 모바일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급증하는 시장에서의 선점을 모색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대부분 국가들은 사생활 보호와 안전·안보 문제로 드론의 상업적 활용에 대해 다소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왔으나, 최근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고 있다.
올해 6월, 원칙적으로 상업적 목적으로의 드론 사용을 금지해왔던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55파운드(약 25kg) 이하의 상업용 드론에 대해서 사전허가 없이 비행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우리나라 역시 25kg 이하의 드론을 이용한 산업에 대해 자본금 요건을 폐지하고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드론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 항공법을 개정했다.
드론 제조국들은 상업용 드론 시장의 확대를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조성해야 하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시행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규제의 완화만큼 공공의 안전에 대한 구체적 대책도 필요하다.
정부는 2015년 1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전략 중 하나인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통해 전남지역을 드론 ‘규제프리존’으로 지정해 무인기 비행시험 전용공역의 지정근거를 마련하고, 야간·고고도·장거리 비행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이 지역에서의 드론 관련 마이스터고의 지정요건과 공유수면 매립목적변경 제한기간을 완화시켰다. 정부는 드론 동체에 사용되는 경량금속소재, 에너지 설비 산업 등을 전남지역의 주력산업으로 선정해 관련기업을 발굴·육성 중이다.
향후 비행승인 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현재 비행승인은 국토교통부, 촬영허가는 국방부에서 담당하고 있어 각각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정부는 이 과정을 일원화하도록 2016년 12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상업용 드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시되는 ‘규제프리존’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현재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규제프리존의 필요성에 공감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2016년 3월 자동폐기됐고, 4월에 재발의 됐으나 현재 지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드론 비행이 가능한 지역이 부족하고, 중소기업 중심의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육·해상에서 운용이 가능한 드론이 개발·활용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에서의 자유비행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의 경우 이미 3년 전부터 ‘국가전략특구’를 지정해 현재 175개 신사업을 추진·육성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