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지난 10~11월중 전기스토브/ 온열팩 등 18개 품목 1천6 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결과, 52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해당제품을 수거·교환 등을 하도록 명령('리콜명령‘,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했다.
특히, 조사품목 중 전기방석 및 전기매트에서는 화상이나 화재 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부적합(온도 기준치초과, 절연내력 미흡 등)에 따른 결함보상(리콜) 조치율이 전년 동기간 대비 각각 21%p(33%~54%), 5%p(15%~20%) 증가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동절기를 맞아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리콜명령은 10~11월중 시중에서 수거한 1천6개 제품에 대해 한국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KTC) 등 7개 시험기관을 통해 해당 제품의 안전성 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한 결과다.
실제로 전열기구(7개)에서는 사업자가 주요부품(안전스위치, 코드, 플러그 등)을 인증당시와 다른 부품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 장시간 사용시 화재나 감전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전기방석(6개)에서는 온도 과승방지장치가 없거나 인증 당시와 부품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돼 화상이나 화재의 위험이 있다.
겨울용품 중 온열팩(3개)에서는 시험결과 온도상승시간과 최고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화상의 우려가 있으며, 스노보드(3개)에서는 낙상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유지강도(보드와 바인딩(부츠연결장치))가 안전기준에 미달했다.
학용품(필통, 샤프, 풀 등 10개)에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2~157배,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하는 납이 1.5~6.7배, 아동복(8개)에서는 접촉시 피부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수소이온농도(pH)가 9.3~21.3% 기준치 초과, 일부 제품 납(Pb)이 5.0 ~21.0배, 프탈레이트가소제가 1.6~258배를 초과했다.
성인복(6개)에서는 수소이온농도(pH)가 6.6~8% 기준치를 초과했고, 일부 제품은 시력 및 피부장애를 유발하는 폼알데하이드가 1.5배 초과, 피부염을 유발하는 아릴아민이 1.9배 초과했다.
완구(8개)에서는 프탈레이트가소제와 납이 각각 1.6~95배, 5.7배 초과했고, 가구(1개)는 폼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을 4.3배 초과했다.
이번 조사에서 안전인증 받은 이후 고의로 주요부품을 변경한 11개 업체에 대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에 근거해 형사처벌 대상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국표원은 계절별 주요제품, 전년도 안전성 조사결과, 소비자 불만 등을 감안해 연초에 사전 예고하고 시중에서 수거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올해 전체 안전성조사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11월까지 조사가 마무리된 제품을 기준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제품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1.0% 증가했으며, 결함보상(리콜)조치는 27.1% 감소했다.
조사제품수는 전년 동기간(4천864개) 대비 1.0% 증가한 4천912개로, 생활용품 48개 품목(1천214개), 전기용품 66개 품목(1천637개), 어린이용품 34개 품목(2천 61개)이 조사했으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 비중이 상승한 것이 특징이다.
리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간(420건) 대비 27.1% 감소한 306건(리콜명령은 279건, 리콜권고는 27건)이며, 제품별로는 어린이용품 114건, 생활 용품 79건, 전기용품 113건이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결함보상(리콜)조치가 감소한 데에는 전기용품의 경우, 인증 후 주요 부품을 바꿔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2015년 이후 결함보상(리콜)명령 뿐만 아니라 형사고발(2015년 57건, 올해년 72건)까지 처분한 효과로, 리콜 조치율이 전년 동기간 대비 14.4%에서 6.9%로 낮아진 점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평가했다.
국표원은 최근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제품에 대한 안전이 크게 부각됨에 따라, 내년에는 기존 사전예고제와 병행해서 생활에 밀접한 제품에 대한 수시기획형 안전성조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