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정부가 저소음 가전제품의 생산 및 보급을 촉진하고 층간소음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가전제품 저소음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이 환경부로부터 가전제품 소음도 검사기관(제2016-02호)에 지정됐다고 5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유관기관인 KTC는 컴퓨터 및 프린터 등의 환경마크 인증과 경찰차 사이렌, 음식물 처리기, 정수기 등 소음이 발생하는 제품의 소음·진동 시험을 진행해오던 중 지난 2014년 반무향실 2개실 및 잔향실로 구성된 국내 최고 수준의 음향 특수시험동(경기도 군포시 흥안대로 35)을 준공했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의 가전제품 소음도 검사기관 지정기준에 따르면 검사기관은 배경소음이 20dB(A)이하의 반무향실 또는 잔향실의 검사장을 갖춰야 하고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 등도 엄격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KTC의 제1 반무향실과 제2 반무향실은 상호 연결이 가능하여 연계 시험이 가능하고, 배경소음이 기준보다 낮은 10dB(A)로 설정돼 있다. 그 만큼 높은 정밀도로 인한 신뢰서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수도권에 위치해 고객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KTC 송유종 원장은 “KTC는 완벽한 소음검사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있어 고객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며 “소음 측정 분야에서도 공신력 있는 최고의 기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