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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엠케이기술단,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적발돼
김민솔 기자|mskim@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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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엠케이기술단,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적발돼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천200만 원 부과

기사입력 2017-04-10 19: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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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주)엠케이기술단에 대해 제재가 가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주)엠케이기술단이 수금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엠케이기술단은 2013년 11월과 2015년 1월 청주시청 등 6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청주 소각시설 사후 환경 영향 조사’ 등 총 9건을 도급받았다. 수급 사업자에게 9건을 용역 위탁한 (주)엠케이기술단은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대금을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 대금 4억6천283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기한으로 정한 지급 기일까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배되는 행위다.

또한 (주)엠케이기술단은 2014년 12월 5건의 용역 위탁 건에 대해서는 하도급 대금 1억2천638만 원을 지급했지만 지연이자 892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법정 지급 기일을 초과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경우 공정위가 정해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공정위는 (주)엠케이기술단에 대해 청주시청으로부터 받은 9건에 대한 하도급 대금 4억6천283만 원 및 지연이자와 2014년 12월 5건의 용역 위탁에 대한 892만 원의 지연이자 모두 즉시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아울러 과징금 4천200만 원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받고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시정한 것”이라며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고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2부 김민솔 기자입니다.정부 정책 및 3D 프린터, IT, 산업현장 숨어있는 특화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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