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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내 운행되는 ‘대포차’ 뿌리뽑는다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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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내 운행되는 ‘대포차’ 뿌리뽑는다

25일부터 한달간 전국 일제단속 실시해

기사입력 2017-05-22 18: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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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범죄 뉴스 등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불법명의자동차(이하 대포차)’에 대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고 나섰다.

국토부는 국민생활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의 운행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25일부터 한 달 동안 지자체 주관으로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17개 전(全)지자체의 일제 단속을 통해 대포차 운행자들이 단속망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대포차 단속에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달라 보험 미가입, 과태료 미납 등 장기간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로서 범죄에 악용되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차량 명의자가 각종 과태료, 범칙금 부과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사례가 많았다.

대포차 운전자들이 사고를 낸 후 뺑소니를 저지르는 경우가 빈번했을 뿐만 아니라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대포차가 사고를 낼 경우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보험이 아닌, 국가의 무보험·뺑소니 정부보상사업을 통해서야 겨우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더욱이 급전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에게 명의를 빌려 할부로 차량을 구입한 후 대포차로 유통시키거나 일용직 노동자 및 주부 등을 대상으로 대출을 받아 법인을 설립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대포차로 유통하는 사례에서 보듯이 대포차는 사회적 약자에게 예상치 않은 큰 경제적· 정신적 짐을 지게 하고 있었다.

이에 국토부에서는 대포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2016년 2월부터 자동차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대상차량임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토록 하는 운행정지명령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운행정지명령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대한 처벌(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처벌근거를 신설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정부는 새로 도입된 운행정지명령제도와 관계기관간의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지난 해에 총 2만8천968대의 대포차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을 처분했으며 2만6천109대가 현장에서 단속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지난해에는 대포차를 비롯해 무단방치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 총 30만 여대의 불법자동차를 단속해 범칙금, 과태료, 벌금 등 처분을 내림으로써 불법 자동차 운행자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웠다.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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