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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 사고 사그러들까…주차단위구획 최소크기 확대
이종수 기자|jslee050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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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 사고 사그러들까…주차단위구획 최소크기 확대

변경된 주차단위구획 규정, 신규 설치되는 시설물에 한해 적용 도입

기사입력 2017-06-29 17: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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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한국의 주차구획 크기(2.3m×5.0m)는 해외와 비교 시 대체로 작은 편이며, 일본의 소형 차량 기준과 동일하다. 또한 최근에는 대형차량 선호로 차량 제원이 증가하며 발생되는 문콕 사고 등으로 국민의 불편함이 야기됨은 물론, 주민들 간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0일, 주차단위구획 협소문제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주차장법 상 주차단위구획의 크기는 최소 기준이므로 더 넓게 만들 수 있으나, 그간 많은 시설물에서 최소 기준을 적용해 왔다. 현재 일반형 주차단위구획 최소 기준(2.3m×5.0m)은 1990년 이후 적용돼 왔으며, 승용차의 차량제원이 증가하고 국민의 중·대형차 선호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2008년에 확장형 주차단위구획(2.5m×5.1m) 제도를 도입했고 2012년에는 신축 시설물에 대해 30% 이상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대형 차량 비율 및 차량 제원 증가에 따른 주차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차구획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또한, 소형 승용차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국민의 주차불편과 문콕 사고의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주차단위구획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입법예고되는 개정안에서는 평행주차형식 외의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를 일반형은 기존 2.3m(전폭)×5.0m(전장)에서 2.5m(전폭)×5.0m(전장)로, 확장형은 기존 2.5m(전폭)×5.1m(전장)에서 2.6m(전폭)×5.2m(전장)로 확대해 주차불편 및 주민분쟁 발생을 해소할 방침이다.

한편, 새로운 기준 도입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변경된 주차단위구획 규정은 새로이 신축되거나 설치되는 시설물에 한해 적용되게 된다. 즉, 시행일을 기준으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인가 등을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를 통해 주차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주차시간 단축, 안전사고 예방, 주차갈등 완화 등 사회적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부동산부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구유통상가, 공장, 토지 등 산업 부동산 분야의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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