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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 판정받은 교환렌즈, 수출중지 명령 ‘6개월’
김민솔 기자|mskim@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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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 판정받은 교환렌즈, 수출중지 명령 ‘6개월’

기사입력 2017-07-18 13: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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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교환렌즈 영업비밀 침해 조사 사건과 관련, 무역위는 T사가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S사의 광학설계 관련 영업비밀을 사용해 교환렌즈 제품을 제조‧수출한 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T사에 대해 6개월간 수출중지 등 시정조치를 명령을 단행했다.

무역위원회는 17일 제367차 회의를 개최, 국내 S사(중소기업)가 국내 T사(중소기업)를 대상으로 무역위원회에 조사 신청한 사건에서 영업비밀 침해자인 T사는 2012년부터 S사의 해외총판업체 대표였던 폴란드인 H씨가 S사의 설계 전문가들을 더 높은 직급과 급여를 조건으로 영입해 2014년 8월 설립했다고 밝혔다.

T사는 이들을 통해 취득한 S사의 광학설계 관련 영업비밀을 사용, 초점거리 10㎜, 최대 조리개값 2.4 사양의 교환렌즈를 생산해 폴란드 등 해외로 수출한 사실이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무역위원회는 T사에 대해 시정명령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간 해당 물품의 수출 및 수출목적의 국내 제조행위 중지를 명하고 이와 같이 시정명령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를 요청했다.

무역위원회는 지난해 10월4일에 이 사건 조사를 시작해 신속하게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전문가감정 등 필요한 조사를 마치고 10개월 만에 판정을 함으로써 영업비밀보유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실효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무역위원회는 그 동안 특허·상표·디자인·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침해 및 원산지표시위반 등을 통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수출입중지·폐기명령 같은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수출입과정에서 발생한 국내기업의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이번 사건에 대한 무역위원회 판정은 분쟁해결에 오랜 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침해의 입증도 용이하지 않은 영업비밀 사건에 관해 무역위원회가 신속하고 유효한 구제수단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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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2부 김민솔 기자입니다.정부 정책 및 3D 프린터, IT, 산업현장 숨어있는 특화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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