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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진 해상도 높여 자율차 등 신산업 성장 돕는다
김민솔 기자|mskim@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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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진 해상도 높여 자율차 등 신산업 성장 돕는다

25cm급 항공사진 공개지역 전국 확대···‘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개정

기사입력 2017-12-28 06: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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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그동안 우리나라는 보안상의 이유로 항공사진 해상도를 제한해 왔다. 그러나 최근 공간정보기술 성장의 발목을 붙잡는 요소로 여겨지면서 정부가 제한 폭을 축소시키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5cm급 항공사진 공개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학연 협의체를 구성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국정원 등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해상도 25cm 항공사진의 공개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됐다. 그동안에는 수도권과 광역시 일부 지역 등에서만 해상도 25cm 항공사진의 공개가 가능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해상도 50cm보다 정밀한 항공사진의 공개가 제한돼 왔다.

그러나 이번 규정 개정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보다 선명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이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올림픽 등 국제행사 홍보 및 성공 개최를 위해 행사 지역의 항공사진은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치면 행사기간 동안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항공사진의 제공도 가능토록 했다.

또한 1/1,000 이상 수치지도를 일반인에게 제공시 인적 사항 기록 유지 조항을 삭제했으며, 해상도 90m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간정보 중 도로 지역은 보안성 검토 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자율주행차량을 위한 정밀도로지도 구축 등 신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개정으로 자율주행차, 3차원 공간 서비스, 건축설계, 증강현실(AR), 및 가상현실(VR)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간정보를 활용한 신산업 창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산업 분야의 기술발전 속도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민간시장의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산업2부 김민솔 기자입니다.정부 정책 및 3D 프린터, IT, 산업현장 숨어있는 특화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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