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저유가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석유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은 산유국들이 새로운 수익원 창출에 나섰다. 대표적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이하 각각 사우디, UAE)는 내년 1월 1일부터 5% 단일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도입한다. 이에 해당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에 소비‧투자 감소, 원가상승, 적응비용 등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IMF에 따르면, 이번 부가세 도입으로 사우디는 GDP의 1.6%(2016년 명목GDP 기준 103억 달러 상당), UAE는 GDP의 1~1.6%(2016년 명목GDP 기준 56억 달러 상당)에 달하는 수수입을 확보해 정부 세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우디와 UAE에 도입되는 부가세율은 5%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영세와 면세 대상도 광범위한 편이다. 하지만 양국 모두 개인소득세가 없고 법인세도 제한적으로 부과되는 세금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신규 세금 도입 자체가 소비자와 투자자에게 실질적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KOTRA는 ‘2018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부가가치세 도입, 주요 내용과 우리 진출기업 Q&A’ 보고서를 통해 전했다.
특히 면세가 예상됐던 식료품이 일반과세 대상으로 설정됨에 따라 서민층과 저소득 외국인 근로자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주를 이루고 있으며, 보석류 교역이 많은 UAE의 경우 투자목적의 귀금속을 제외한 보석류가 일반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수출입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공급가액이 큰 프로젝트 분야가 주목을 받고 있다. 프로젝트 개발자와 건설사는 부가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2017년 내 자재 주문과 프로젝트 대금 정산을 서둘렀다. 하지만 두바이엑스포 관련 다수의 인프라 프로젝트가 내년부터 예정돼 있기 때문에 건설업계 전반에 걸쳐 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KOTRA에 따르면 한국 진출기업은 사우디 국세청에 △ 부가세 사업자 등록 필요여부(총공급액이 등록기준금액 해당시 등록 필요) △ 매입세액 공제불가항목(접대비 등은 제외) △ 프리존 소재 기업에의 적용여부(공급받는자가 최종소비자일 경우 대상임) 등을 주로 질문했다.
권용석 KOTRA 중동지역본부장은 “우리 진출기업들은 부가세 도입에 따른 신규 세금계산서 발행과 보관 뿐 아니라 관련 회계 시스템과 인력 배정 등 만반의 준비를 통해 도입초기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