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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강화’ 통관 ‘일부 완화’ 중국법 달라져
이상미 기자|sm02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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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강화’ 통관 ‘일부 완화’ 중국법 달라져

중국 경제무역 관련 법 규정 어떤 게 바뀌나

기사입력 2018-02-05 11: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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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타인과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상품명칭, 포장, 인테리어, 기업명칭, 이름 등을 사용할 경우 처벌을 받는다. 다만 무단으로 사용한 타인의 상품명칭, 포장, 인테리어 등 표지 및 기업 명칭, 이름 등이 일정한 영향력을 구비해야 하지만 아무런 영향력이 없을 경우 허락 없이 사용해도 법상의 혼선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부정당 경쟁행위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 '오해를 일으킬 정도'에 도달해야 한다. 타인 혹은 타인의 상품과 특정 연계가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오해할 수 있는 것'을 혼선행위의 핵심적인 판단기준으로 삼는다.

환경 ‘강화’ 통관 ‘일부 완화’ 중국법 달라져

올해 중국의 경제무역 관련 법 규정에서 대내적으로는 환경규제가 강화됐다. 이와는 반대로 대외적인 통관 규제는 일부 완화됐다.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는 중국 법무법인 경도와 공동으로 올 해 신규 제정 및 수정되는 총 27가지의 경제무역 관련 규정 해설을 담은 ‘2018년 중국의 달라지는 경제무역 법규’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환경부문에서 환경보호세, 물오염 방지법, 생태환경 손해배상 제도를 신규로 제정하거나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환경보호세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돼 중국 영토에서 직접 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 및 기타 생산경영자를 환경세의 납부 대상으로 취급하며, 고체 폐기물, 소음 등도 납세 대상에 포함됐다.

물오염 방지법도 음용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오수를 무단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 기준을 만들었다. 오수 배출 허가증이 없이 오수를 배출한 경우 지방정부는 해당 기업에 생산 제한 혹은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최고 100만 위안(한화 약 1억 7천만원)의 벌금까지 부과하거나 해당 기업을 폐쇄할 수 있다.

수입통관 부문에서는 일부 규제가 완화됐다, 2017년 말 종료 예정이던 해외직구 수입상품 인증 면제 기한을 2018년 말까지 재연장하기로 함에 따라, 한국의 보건식품, 화장품, 의료기구 등 업체들이 중국으로의 정식수출을 위한 CFDA 인증획득에 필요한 시간을 벌게 됐다.

중국 관세조정 방안에 따라 HS 8단위 기준 8,549개의 세목 중 948개 품목이 최혜국세율보다 낮은 잠정 수입관세율이 적용된다. 그 중 27개 정보기술상품 관세는 오는 6월 30일까지 적용되며, 7월 1일부터는 인하폭이 확대될 예정이다.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 김병유 지부장은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환경 기준 강화 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중국 법규의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한다”며, “금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한중 FTA 4년차 관세 인하 등 중국의 관세율 변동사항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갑습니다. 편집부 이상미 기자입니다. 산업 전반에 대한 소소한 얘기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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