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미 양자협의 통한 세이프가드 조치 철회 노력
미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 WTO 분쟁해결절차 회부
기사입력 2018-05-14 19:07:59
[산업일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우리 기업에 대한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적극 대응에 나선다.
산업부는 14일 미 행정부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 및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업계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미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WTO 제소 방침을 결정했으며, WTO 협정에 따른 양자협의 요청서를 미국 측에 전달하고 14일 WTO 사무국에 통보했다.
그간, 정부는 한미 양자협의 등을 통해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의 철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청했으나, 미국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6일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4억 8천만 달러 상당의 양허정지 추진 계획을 WTO 상품이사회에 통보한 바 있으며, 이번 분쟁에서 우리 측이 승소할 경우, 양허정지가 즉시 시행 가능하다.
또한 정부는 WTO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상 분쟁 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를 통해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만약 양자협의를 통해 이번 사안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재판 절차인 패널설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우리 기업에 대한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적극 대응에 나선다.
산업부는 14일 미 행정부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 및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업계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미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WTO 제소 방침을 결정했으며, WTO 협정에 따른 양자협의 요청서를 미국 측에 전달하고 14일 WTO 사무국에 통보했다.
그간, 정부는 한미 양자협의 등을 통해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의 철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청했으나, 미국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6일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4억 8천만 달러 상당의 양허정지 추진 계획을 WTO 상품이사회에 통보한 바 있으며, 이번 분쟁에서 우리 측이 승소할 경우, 양허정지가 즉시 시행 가능하다.
또한 정부는 WTO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상 분쟁 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를 통해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만약 양자협의를 통해 이번 사안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재판 절차인 패널설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반갑습니다. 신상식 기자입니다. 정부정책과 화학, 기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