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하늘공원에 위치한 풍력발전기
[산업일보]
그동안 풍력발전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최근 풍황자원 측정 시 고정식 풍황계측타워 뿐만 아니라 라이다 등 원격감지계측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30kW 이하 소형풍력발전기 설치 시 풍황계측 의무를 면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풍황자원 계측방법을 다양화 할 수 있게 됐다”며 “또한, 중·대형풍력발전기 대비 부지 및 계통선점 등의 부작용 우려가 적은 소형풍력발전기의 설치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