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굴지의 기업인의 이혼소송이 뜨거운 감자다. 지난 2017년 이혼조정 신청을 냈다가 성립되지 않아 이혼소송 절차에 들어갔다. 2년이 지난 지금도 양측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아 이혼 맞소송을 내면서 세기의 이혼소송으로 불리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혼은 법적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결혼한 남녀가 부부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때, 다시 정적한 법적 절차를 거쳐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다. 이혼 절차는 크게 합의이혼과 이혼소송으로 나뉜다.
이혼소송은 부부가 합의를 거쳐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합의이혼과 달리 ‘법정의 이혼 원인에 해당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에 부부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심판을 청구함으로써 하는 이혼’ 방식이다.
법률상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이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이혼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부담한다.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배우자가 악의를 갖고 다른 일방을 유기(방치)한 경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등의 이혼의 유책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청구 가능하다.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그날 전용탁 변호사는 “위자료 청구소송은 기각 판결이 나면 동일한 내용과 증거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물론 소송 비용 역시 부담해야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와 법률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송 소송 및 위자료 청구소송 등에서 승소할 수 있을 만큼 유효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률사무소그날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혼전문 및 가사전문 인증을 받은 전용탁 대표변호사와 동일하게 이혼전문을 취득한 김은지 부대표변호사 등 섬세한 상담과 법률을 다루는 남성 및 대구여성변호사들이 이끌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의 대표 법률사무소이다.
재판 이혼소송과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의 이혼 가사 문제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판례 분석과 법리 연구로 의뢰인 상황에 유연한 해결책을 제시해 ‘2018 헤럴드 고객감동 브랜드 대상’, (사)한국전문기자협회 `대구지역 법률서비스' 부문 소비자 만족 1위에 2년 연속 선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