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경기도가 25개 시·군 176개 하천 및 계곡에서 적발한 1천392개소의 불법시설물 중 1천21개소에 대해 철거를 완료했다.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1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대책 추진성과 및 청정계곡 복원지역 활성화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시설 유형별로 보면 교량·건축물 등 고정형 시설물 1천871개, 방갈로·전막 등 비고정현 시설물 6천728개까지 총 8천599개 시설의 철거가 완료됐다.
도는 성과가 우수한 시·군은 포상 등 지원을 실시하고, 집행이 지지부진한 시·군의 경우 추진 이행실태 감사와 함께 담당 공무원에 대한 유착여부 수사의뢰 및 징계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와 함께 청정하게 복원된 계곡을 지역주민·상인들이 직접 참여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관광과 경제를 모두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청정계곡 복원지역 편의시설 생활SOC 지원 ▲하천·계곡 자용업자 소상공인 종합지원 ▲하천·계곡 상인 ‘경제 공동체’ 조직화 ▲신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등 5가지 사업이 추진된다.
한편, 도는 시·군과 함께 자진철거에 불응하는 미철거 시설물은 행정대집행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행정처분하고, 주거용 건축물은 영업행위를 못 하도록 시설물을 철거한 후 이주대책을 주진하는 등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내년부터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하천계곡 지킴이 사업’을 통해 불법시설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고, 처벌강화를 위해 하천법 및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관련부처에 건의하고 있다.
이화순 부지사는 “깨끗한 계곡을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정책 의지에 따라 올해 9월부터 시·군과 협력해 하천·계곡 일원의 불법점유 시설물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 왔다”며 “이제는 계곡 정비이후 이용 활성화와 지역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부지사는 “앞으로 경기도의 하천불법 근절대책에 적극 협조한 지역 상인·주민들과 도민들을 위해 생활SOC공모사업 등 종합지원 대책을 펼쳐 지역 여건에 맞는 ‘청정하고 가고 싶은 하천·계곡’을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