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에너지 세기가 큰 펄스형태의 빛(IPL, Intense Pulsed Light)을 방출시켜 피부질환 치료 등을 위해 사용하는 의료기기 가운데, 레이저제모 의료기기로 알려진 펄스광선조사기(IPL)는 그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IPL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천460건을 점검,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 구매대행 및 직구 제품의 광고 960건을 적발하고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여름철 미용 및 개인위생을 목적으로 제모기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무허가 의료기기 구입으로 제품기능 불량,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 등 소비자 피해 방지 차원에서 지난 6월부터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해외 구매대행 밎 직구 제품에서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표방하는 광고 960건을 적발했다. 이 중 52건은 모발성장 억제 등 의학적 효능도 표방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허가된 의료기기 및 공산품 광고에서는 거짓‧과대광고나 의료기기 오인광고 등의 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해외 구매대행‧직구를 통해 구입하는 레이저제모 의료기기의 효능은 검증된 바 없다고 밝히고, 제모 또는 피부질환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의료기기’ 해당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