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드림라이프(주)에게 해약 환급금 지급명령 및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400만 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이들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드림라이프(주)는 소비자들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이하 ‘선불식 상조계약’)의 해제를 요청받은 390건의 해약환급금 6억9천49만7천365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천81건의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낸 선수금의 3.79%만을 보전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그 과정에서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했다.
상조회사가 폐업되더라도 법적인 의무를 해태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당사자인 법인과 대표자를 검찰에 적극 고발하고,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는 끝까지 엄중 제재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상조업체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