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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효 20년 연장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김성수 기자|ks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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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효 20년 연장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기사입력 2021-03-03 17: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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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한 이후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폐특법은 석탄산업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해 1995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라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 내국인 출입 가능한 카지노업(㈜강원랜드) 허가, 폐광지역개발기금(폐광기금) 설치·운영, 대체산업 융자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다.

폐특법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법 적용시한을 20년 연장했다. 폐광지역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폐특법의 적용시한이 종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4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 것이다.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기준도 변경했다. ㈜강원랜드 카지노업 및 호텔업 등 유관사업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의 25%에서 카지노업에서 발생되는 총매출액의 13%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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