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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달라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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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달라

중기인들 4천명 결의대회 열어

기사입력 2024-02-15 09: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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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달라


[산업일보]
지난달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50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해 중소기업인들이 차기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한 번 적용의 유예를 요청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인 단체와 중소건설단체 등 총 14개 단체는 14일 경기도 수원메쎄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주최측 추산 총 4000명 이상이 모인 가운데 열린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중처법의 부당함을 토로하면서 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다시 유예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 자리에 발표자로 나선 두산지게차 오효석 대표는 “여당은 과거 2년간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이 중처법의 적용 유예를 받은 동안 무얼 했으며, 야당은 중소기업인들의 2년 유예 후 번복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등을 모두 무시하면서 민생을 헤아리지 않았다”고 강하게 지적하면서 "다가오는 총선에서는 여야를 떠나 우리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이들을 뽑아 투표로 심판하자"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달라


근로자를 대표해 발표자로 탑엔지니어링 김도경 팀장은 “중처법은 처벌을 강화하면 안전 관리에 힘쓸 것이라는 생각에서 나온 탁상행정”이라며, “강화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담당자들은 실질적 안전관리가 아닌 형식적 서류 작성에만 몰두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처음 중처법이 발의됐을 때는 3년 이상의 징역이 하한선으로 제기됐었다”며,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이 1222개의 지켜야 될 내용과 처벌 내용이 들어가 있고 이에 대해 지난 대선 때 후보들도 산업안전보건법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고 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김 회장은 “유예기간을 좀 더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마저 안해준다고 한다”며, “국회에서 중처법을 분명히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유예를 해 주시고 유예기간 동안 중소기업들은 열심히 안전을 위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단체들은 이번 수원에서 열린 수도권 집회를 시작으로, 중처법의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전국 순회 형태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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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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