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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기업보유 토지 세금 경감 대책 촉구
산업일보|kidd@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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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기업보유 토지 세금 경감 대책 촉구

기사입력 2004-12-08 16: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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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정부가 확정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으로 기업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재계가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대한
업계의견" 건의서에서 ""공시지가 상승과 과세표준 현실화 등으로 2002년 이후
세부담이 매년 20~30%씩 증가해 지금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심각한 수준"이
라며 제도 보완을 요청했다.

건의서는 올해 세제개편으로 내년에 종합부동산세 대상 사업용 토지는 15~35%,
주차장 등 나대지는 17 ~1백26%,골프장 토지는 21% 가량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

대한상의는 특히 기업 보유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부담 경감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사업용 토지를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
고 저율의 단일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하거나 <>단일세율 적용이 어렵다면 과표
를 상향조정하고 종부세율을 0.6~1.6%에서 0.5~1.4%로 조정해 올해보다 세부담
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유통업 등의 업종 특성을 감안해 사업상 반드시 필요한 주차장용 토지는
나대지가 아닌 사업용 토지로 분류하고,건설업체의 경우 건축용으로 확보한 토
지가 사업시행전까지 나대지로 분류돼 과도한 보유세를 부담하는 만큼 나대지
적용유예기간도 6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손영기 대한상의 경제조사팀장은 "부동산 보유세는 기업 입장에서 적자를 내
도 꼬박꼬박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세보다 더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부동
산 보유세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고정비용 상승은 정부가 투자활성화를 위해 추
진중인 법인세율 인하 등의 효과를 갉아먹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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