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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예한 ‘망사용료 갈등’, ‘디지털 권리장전’으로 바라보면?
김대은 기자|kde12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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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예한 ‘망사용료 갈등’, ‘디지털 권리장전’으로 바라보면?

‘정의롭고 공정한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실현 기대

기사입력 2023-12-26 0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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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예한 ‘망사용료 갈등’, ‘디지털 권리장전’으로 바라보면?
‘2023 데이터 그랜드 컨퍼런스’에서 배포한 '디지털 권리장전'

[산업일보]
지난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했다.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세계에 제안한 것이다.

5대 기본원칙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자유와 권리 보장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안전과 신뢰 확보 ▲디지털 혁신의 촉진 ▲인류 후생의 증진을 정립했다.

총 6장 28조로 구성된 디지털 권리장전은 일자리 문제, 저작권 분쟁, 차별없는 디지털 환경, 디지털근로·휴식의 보장 등의 기준을 제시했다. 14일 열린 ‘2023 데이터 그랜드 컨퍼런스’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됐고, 과기부 강도현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정부의 비전”이라며 관심을 촉구했다.

그런데, 이 디지털 권리장전을 보다 보니 얼마 전 화제가 된 ‘트위치 대한민국 사업 철수 선언’이 겹쳐 보였다.
첨예한 ‘망사용료 갈등’, ‘디지털 권리장전’으로 바라보면?
트위치 로고 (출처: 트위치)

트위치 철수, “망사용료 때문”
전 세계 최대 인터넷 방송 플랫폼인 트위치가 내년 2월 한국에서 철수할 것을 발표하며, 가장 큰 원인으로 ‘망사용료’를 지목했다.

트위치 댄 클랜시(Dan Clancy) CEO는 6일 진행한 트위치 공식 방송에서 한국 시장 철수를 발표하며 ‘대부분의 국가에 비해 10배 높은 한국의 네트워크 수수료로 인해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24년 2월부터 스트리머는 트위치 내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수익 창출을 할 수 없게 되고, 시청자도 트위치의 유료 콘텐츠를 구매할 수 없게 된다. 댄 클랜시 CEO는 공식 방송에서 한국 시청자의 스트리밍 시청을 허용하고 싶다면서도, ‘한국의 규제법상 어떤 것이 허용될지 살펴봐야 한다’라고 의견을 냈다.

트위치는 2022년에도 망사용료를 핑계로 대한민국에서만 최대화질을 1080p에서 720p로 제한시킨 바 있다. 트위치 이용자들을 필두로 한 대중들은 통신3사와 국회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당시 통신사업자들이 설립한 사단법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는 이에 대해 유감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2022년 10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생중계로 ‘망 무임승차하는 글로벌 빅테크 이대로 괜찮을가’라는 주제의 간담회를 열어 오해를 바로잡겠다고 했지만, “20대, 30대 일부 성별에서 잘못된 정보를 퍼트려 심각하게 보는 중”이라는 발언을 남겨 역효과를 얻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이번 트위치 철수 사태에 대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를 비롯한 통신3사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억지주장”이라는 업계 관계자의 말이 간간히 전해지고 있다.

트위치의 철수는 모기업 아마존·트위치 미국 본사의 경영악화 또는 더 이상 한국시장의 메리트를 찾지 못해서가 아니냐 등의 주장도 있다. 망사용료는 트위치의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통신3사를 향해 찌푸려진 대중의 눈살은 좀처럼 펴질 줄을 모른다. 그간의 통신3사 행보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스마트폰 도입 전 살인적인 모바일 인터넷 요금 정책부터, 2013년 KT의 통신위성 매각 논란, 꾸준히 지적돼온 통신요금의 적정성, 5G 통신망 투자 미비 등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통신3사의 과거 실수를 뒤로 하고 바라보면, 해외기업들의 서비스가 국내로 진출함에 따라 이전보다 상당한 규모의 트래픽이 발생하게 됐고 덩달아 유지·보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됐다는 문제가 있다.

국내 이용자들이 해외 콘텐츠를 사용하면, 통신3사는 해외 회선 사용료를 해외 통신사에 지급해야 하는 이슈도 있다. 때문에 통신3사는 비용 감당을 위해 지금도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이용자의 요금 인상보다는 콘텐츠 기업에 망사용료를 요구하는 선택을 한 것이다.

어찌 됐든 결국 최종 피해자는 이용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망사용료 부담이 지속되거나 증가하면 콘텐츠 기업들은 요금을 올리고, 망사용료가 인하되거나 금지되면 통신사들이 통신요금을 인상한다는 것이다.

미래 바라보자는 디지털 권리장전
다시 디지털 권리장전을 살펴보자.

제3장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의 제12조(공정경쟁의 촉진)는 ‘디지털 경제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보와 기술의 독과점, 알고리즘의 불공정성 문제 등으로 인한 폐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정한 조치가 이루어져야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제13조(디지털 자산의 보호)에서는 ‘개인의 투자와 노력으로 형성된 디지털 자산은 정당한 보호를 받아야 하고, 그 거래에 관한 계약은 공정해야 하며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망사용료는 이 12조와 13조에 저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내 망의 ‘독과점’과 ‘불공정하고 자유롭지 못한 거래’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디지털 권리장전은 사실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 ‘헌장’일 뿐이다. 규범의 방향을 설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디지털 권리장전은 조금은 먼 미래에 초점을 맞췄다. 생성형 AI의 저작권, 자율주행차 사고 시 책임 소지와 같은 문제들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준으로 ‘디지털 경제 5대 기반 법령’과 정책을 정비할 계획이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새로운 변혁’을 마주한 이때, 디지털 권리장전의 전문의 내용처럼 대중들이 염려 없이 디지털 혁신을 누리는 ‘정의롭고 공정한 디지털 공동번영사회’가 실현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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