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경기도와 안산시가 '안산 도시형생활주택 전세피해'에 대한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달 30일 안산시 단원구 A도시형생활주택 입주자들이 임대인 B씨 부부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등 갑작스러운 전세피해 상황으로 피해 주민들이 원활한 피해 신청을 하지 못하자, 긴급히 현장 상담소를 마련해 운영하고 관련 정보들을 자세히 안내했다. 그 결과 현장 상담소 접수를 포함해 총 75건의 피해자 결정 신청서를 접수, 피해 지원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안산시도 지난 2일과 3일 이틀간에 걸쳐 전세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부동 도시형생활주택 거주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세피해 지원 상담소'를 운영했다. 상담소에선 법률·법무상담 45건,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신청서 접수 30건 등 총 75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아울러, 특별법 지원 내용, 경매 절차, 소송 등에 대한 법률상담, 임차인의 심리적 불안에 따른 심리상담 등도 병행됐다.
경기도와 안산시는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별 적정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추진하고, 상담 등을 통해 피해 주민들이 절차에 따라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게 되면 신속한 피해사실 조사를 거쳐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요금 미납 등 피해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관계기관 등과 협조할 계획이다.